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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필지 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 구분소유자가 건축물은 구분소유하고 대지는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한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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