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11월12일wed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
등록날짜 [ 2016년08월12일 12시04분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공직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와 한국 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해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이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해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금품 수수 금지 조항에 따라 종래 받아 오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권익의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국가 권력이 청탁금지법을 남용 시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 청탁 금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청탁금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등 청탁금지법의 대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합계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태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가 부과된다. 또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2~5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ㆍ의례ㆍ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 한도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이다. 특히 식사 접대의 경우 별개의 증빙 자료가 없다면 전체 식비를 참석자 수로 나눠 평균 금액으로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무수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재계 한쪽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각종 식사나 모임이 위축될 것이고, 그에 따라 민간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 침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법의 적용 기준이 추상적이고, 위법과 합법의 경계가 애매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인식이 많다는 점에서 향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각종 편법이 생기면서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을 추진함에 따라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 법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유준상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넥슨 뇌물’ 수수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 (2016-08-12 12:07:59)
7~9월분 전기료 누진제 완화키로… 당정 밀월 덕? (2016-08-12 11:51:36)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