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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12일 11시35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합원총회 시 제출된 서면결의서도 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시된다.
도시정비법은 제81조제1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원총회 및 조합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 조합 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와 청산인을,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이 위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신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86조 참조).
위 규정에서 조합원총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므로 서면결의서도 관련 자료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2년 2월 23일 선고 2010도8981 판결(도시정비법 위반)에서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제81조제1항과 제86조제6호가 신설된 점,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 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2010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령 제26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는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0조의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2008년 11월 25일자 및 2008년 12월 1일자 등사 요청 당시에도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기재된 참석자 수, 찬성ㆍ반대ㆍ기권 등 의사 결정 내용 등을 보고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도 공개할 가치가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에 대한 2008년 11월 25일자 및 2008년 12월 1일자 등사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의 해석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여 서면결의서도 관련 자료에 해당되므로 정보공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도시정비법상의 규정은 조합원총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에 서면결의서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이 위 정보공개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결의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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