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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08일 11시11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드들강 여고생 강간ㆍ살인 사건`의 진실이 15년 만에 재판을 통해 가려진다.
지난 5일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ㆍ살인 사건`의 피고인 A씨(남ㆍ39세)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위치 추척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각오로 강력부장검사를 주임 검사로 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나주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 언동 ▲동료 수감자 350여 명 전수조사 ▲피고인과 동료 수감자 수용 중인 교도소 압수수색 ▲범행 현장 수회 방문 및 당시 확보한 물적 자료 재감정 등 가능한 모두 수사 방법을 총동원한 전면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했다.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했다고 확신하고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에 이르렀다.
검찰 관계자는 "`망자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 향후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철저한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은 기소 후에도 피고인의 진술 변화 및 추가 증거 확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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