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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08일 10시16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식품 생산 현지에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 더욱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ㆍ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제조업소등록제`와 `영업등록제`가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들 등록제는 지난 2월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신설됐다.


`해외제조업소등록제`는 수입 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소는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제도이다.


현재 축산물 해외 작업장을 포함해 총 3만4744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중국(6488개소), 미국(2726개소), 일본(1796개소) 순으로 등록돼 있다.


해외제조업소 영업자 또는 국내 수입ㆍ판매 영업자가 등록할 수 있으며 식약처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한다.


주요 등록 정보는 ▲제조업소 영업자 및 소재지 ▲생산 품목 ▲식품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현지 실사 동의 여부 등이다.


또한 `영업등록제`는 수입 신고를 대행하는 영업자,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영업자, 수입 식품을 보관하는 영업자들이 식약처에 영업등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 영업자들은 식품안전정보포털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소재지 관할 지방 식약청을 방문해 영업등록을 해야만 해당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이 수입·판매 영업자들로 하여금 식품을 더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량 수입 식품의 유통ㆍ판매 근절에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가 안정적 운영을 통해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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