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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05일 10시09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 시급을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정부는 최저 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ㆍ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 개선, 인식 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2017년도 적용 최저 임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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