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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04일 16시23분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제20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경쟁자 없이 무투표로 당선돼 주목 받은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보좌관 월급 수억 원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이군현 의원을 이 같은 혐의로 소환해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지급된 급여 중 약 2억440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빼돌린 다음 이를 국회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9일 이 사실을 적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과 회계 책임자 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의 통영과 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이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날 이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설명을 못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서 오는 8일까지 소명서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선 지난달(7월) 27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의원과 김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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