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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04일 13시56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3일, 이달 초부터 다음 달(9월) 2일까지 5주간에 걸쳐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유와 폐기물의 적법 처리 여부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해양오염사고는 연평균 239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136건(57%)으로 가장 높고, 해양오염 신고는 연평균 1126건이 접수됐다.


전국 18개 해경서에서 해양오염 사고 및 신고현황을 지역 특성에 맞게 위험도 분석을 실시해 단속방향을 결정했다.


이에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어선, 예인선, 유조선에 의한 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전국 46개 항ㆍ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야간 및 항해 중에 은밀하게 잠수펌프 등을 이용해 폐유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소량의 기름이라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


최근 국민들은 바다에 기름이 조금이라도 떠 있으면 즉시 해경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해경은 유지문 분석을 통해 달아난 선박을 결국 검거하게 된다.


김형만 국민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깨끗한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며 "해양오염을 유발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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