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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02일 10시57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위조 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32개 차종 약 8만3000대에 대해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인증이 취소되면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로 인식된다.
2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폭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 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데 대해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제재를 가한 차종은 디젤 차가 18개 차종 29개 모델, 가솔린 차가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배출 가스 서류 조작 등 불법 인증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은 24개 차종의 배출 가스 성적서 위조와 9개 차종의 소음 성적서 위조, 1개 차종의 배출 가스와 1개 차종의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등이 적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 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ㆍ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만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매년 50~100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리콜(결함 시정)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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