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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02일 10시14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등기 사무 처리 전담 직원 20여 명을 거느리고, 등기 수수료를 `덤핑가격`으로 낮춰 부산 ㆍ경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을 무대로 대규모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등기 신청 사건을 무자격으로 처리한 법조 브로커와 변호사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억수)는 부산지방법무사회의 고발장 접수를 받고 과학적인 수사로 아파트 단지의 집단 등기를 무자격으로 수임, 수임알선, 등기한 전문 법조브로커 2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알선료를 지급한 변호사 2명 등 등기관련 법조비리 사범을 적발, 기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변호사법위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집단등기 전문 법조브로커 A씨(변호사무실 사무장)는 무자격으로 전국을 무대로 입주 예정 아파트 총 19개 단지, 1만8836가구에 관한 등기신청 사건 1만5814건을 취급해 수수료 25억6400여 만 원을 취득한 혐의다.
A씨는 `싹쓸이` 등기업무 수임 및 처리로 인한 수익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한 후, 부동산 및 고급 외제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쓰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또 등기업무처리를 위한 별도의 법무법인 사무실 마련과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브로커 B씨는 입주예정 아파트 총 7개 단지, 등기신청 사건 3556건의 수임을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1억2990여 만 원의 알선료를 수수한 혐의다.
변호사 C씨는 법조브로커 A에게 등기신청 사건과 관련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했고, 변호사 D씨는 등기신청 사건을 알선한 법조브로커 B씨에게 1억2990여 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합계 30여 억 원 상당에 대해 부동산, 금융계좌, 차량 등에 대한 추징보전절차 진행하고 있다.
부산지검 측은 "앞으로도 법원, 변호사 및 법무사 단체 등과 협력해 정상적인 국가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법조비리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단해 법조계의 관행적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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