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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02일 09시22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법원이 수억 원대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 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000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3400만 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지난 5월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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