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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07일 11시23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센인피해사건진산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지위를 변경해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지위를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을 규정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센인피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오는 7월 16일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도록 한 한센인피해법 개정(지난 1월 15일 공포, 오는 7월 16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지위를 종전 `차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으로 변경했다(영 제2조).

이는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문적ㆍ집행적 성격이 강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함에 따라, 위원 구성을 그 지위에 맞게 규정하기 위해서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2년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위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영 제2조의2). 위원회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했다(영 제5조제2항).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피해자 심사ㆍ결정 등 실질적인 심의ㆍ의결 기구로서 기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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