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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07일 11시21분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 검진사업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오는 7월 1일 시행).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암 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 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이 규정된다(제8조제1항별표1).

아울러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 검진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폐암 검진 관련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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