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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07일 11시14분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천식ㆍ폐렴 구제급여 상당지원ㆍ긴급의료지원 등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자 112명을 선정했다.

지난 3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5차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 및 폐렴 48명 등 총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ㆍ요양생활수당ㆍ간병비ㆍ장의비ㆍ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ㆍ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ㆍ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 및 원인자 미상ㆍ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질환별ㆍ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 12일 기준으로 원인자미상ㆍ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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