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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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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4월26일 09시52분 ]
A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1년 8월 25일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B는 해당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A조합은 B 소유 부동산의 협의취득이 여의치 않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10월 25일 B 소유 토지의 보상금액은 4억5057만1660원, 지장물의 보상금액은 3억8842만8100원, 합계 보상금액을 8억3899만976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했다. 이에 대해 B가 보상금액이 적다며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4억7034만4200원, 지장물 4억1287만2250원, 합계 8억8321만6450원으로 보상금액을 4421만6690원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B는 이의재결에서의 보상금액도 적다며 법원에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조합은 따로이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위 보상금증액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는 B 소유 토지의 보상금액을 4억9226만6300원으로 이의재결에서의 보상금액보다 2192만2100원 높게 산정하였으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3억8786만1200원으로 이의재결에서의 보상금액보다 2501만1050원 낮게 산정한 결과 그 합계액은 이의재결에서의 보상금 합계액보다 308만8950원이 적게 산출되었다.
B는 보상금이 증액된 토지에 대한 법원의 감정평가금액은 정당하나 감액된 지장물에 대한 법원 감정평가금액은 부당하게 산출된 것이어서 이의재결에서의 보상금액이 채택되어야 하고, 설혹 지장물에 대한 법원 감정평가금액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증액청구는 취하하여 토지에 대한 보상금증액청구만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이상 A조합이 보상금감액청구를 따로이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감액되어 평가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A조합은 따로이 보상금감액청구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B가 제기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전체 보상금이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은 토지등소유자 개인별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 증액된 보상금과 감액된 보상금을 합산하여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합산금액이 감액된 B의 보상금증액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할 뿐 토지에 대한 보상금증액청구만을 따로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1988년 1월 20일 선고ㆍ96누12597 판결)"이고, "사업시행자가 제소기간 내에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보상자가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재결절차의 그것보다 적게 나오자 그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에 대응하여 법원이 피보상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보상항목들에 관한 법원의 감정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을 보상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당초 불복신청된 보상항목들 전부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년 5월 15일 선고ㆍ2017두41221 판결)"라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조합이 반소로 보상금 감액 청구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준비서면에서 B의 토지 및 지장물의 각 항목을 합산하여 보상금 증액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으므로 항목 유용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B의 보상금증액청구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년 8월 17일 선고ㆍ2017구합52041 판결).
통상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의 보상금액이 법원의 보상금증액청구소송 과정에서 감액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고 이런 이유로 재개발 조합이 애초부터 보상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하길 기대하긴 어렵다. 다만,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의 보상금 산정이 감정평가의 일반원칙에 위배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의 특수사정으로 과대 산정된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이 적극적으로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사안의 경우 만약 재개발 조합이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B에게 이미 지급된 보상금 중 법원 감정평가에서 감액된 308만8950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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