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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4월23일 14시03분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울산광역시는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23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 토지경계 분쟁의 근원적 해결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추진 사업지구는 중구 반구4지구 등 7개 지구, 1378필지 등으로 국비 2억9600만 원을 포함한 3억689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18일 울주군을 시작으로 2월 14일까지 북구, 중구, 남구, 동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추진할 각 구ㆍ군 사업지구에 대해도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통해 아직 본 사업에 대해 생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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