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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23일 10시42분 ]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공익사업법의 준용) 제1항에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어느 시기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해석상 의문이 있었다. 사안은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의재결에서 증액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년 12월 9일 재개발 조합인 원고에게 수용 개시일을 2012년 1월 27일로 정해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14억2854만6770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했고, 원고는 위 수용 개시일 전날인 2012년 1월 26일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년 6월 22일 위 손실보상금을 453만9730원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했다.

다. 그 후 원고의 조합장과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손실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3318만2622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2012년 8월 9일 원고는 위 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했다"라고 전제한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2017년 3월 30일 선고ㆍ2014두43387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제1항에 의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법(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토지등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나(제43조), ②한편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하며(제40조제1항, 제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2조 제1항), ③일단 그 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그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제88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설령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위 사례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의 전날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따라, 위 수용 개시일인 2012년 1월 27일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의 내용은 통상 재개발 조합이 인도소송을 함에 있어서 유용한 점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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