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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9월28일 13시11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선박대여업자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려는 경우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선박을 대여받은 자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하려는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도선사업의 범위를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유사한 영업형태인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도선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등 같은 법에 따른 규율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규율을 중복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에서 제외되는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즉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봐야 하고,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 없는 `선박대여업` 등 같은 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해운법령에서는 선박대여업자가 갖춰야 하는 선박대여업 등록요건으로 여객 등의 운송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해운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4 등), 선박대여업자로부터 선박을 대여받은 자의 여객 등 운송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만약 「해운법」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로부터 선박을 대여받은 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도선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여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는 도선사업의 선박,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기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 및 제4조의2) 및 도선사업자의 안전 운항을 위한 의무(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2조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규율해 도선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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