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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5월10일 12시20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 전세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는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이 있다.

대상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 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 중이거나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 상환자다.

보증한도는 5000만 원, 임차보증금의 80%까지다. 연소득에 따라 보증한도에 차등을 둔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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