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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5월09일 12시16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대출 중 건당 2억 원 이하, 동일 인당 5억 원 이하인 대출은 점검을 생략할 수 있어 일부 은행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92.5%가 점검 생략 대상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장 임차나 수리자금 대출 등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대출도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대출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점검대상 금액 기준을 낮추고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대출도 새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서면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은 영업점 현실에 맞게 줄이기로 했다.

또한 대출금 사용내역표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현장점검도 영업점에 과도한 업무부담을 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영업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할 때 용도 외의 영역에 사용하면 신규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출자에게 분명히 알리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의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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