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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5월08일 12시12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일부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법원행정처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18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이 이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스캔이나 촬영해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서 보낸 정보와 대조한 뒤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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