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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5월04일 11시00분 ]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고의ㆍ악의적으로 건물의 비상구 등을 폐쇄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차 진입 등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이달 3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안전무시 7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ㆍ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때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이에 따라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피난시설(비상구)을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다음 달(6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현행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강화되며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도 의무화한다.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실수라 할지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산불조사 감식 의무화 추진 및 산불 위험시기 취약지역 입산통제구역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과속운전을 막기 위해 고위험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과태료나 범칙금ㆍ벌칙 부과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확대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설치돼 불법 주ㆍ정차와 과속을 단속한다. 현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83곳 중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 CCTV는 911곳(15%), 과속단속용 CCTV는 306곳(5%)에 설치돼 있다.

이 외에도 과속운전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정비를 유도하고 차로폭 축소, 굴절 차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차량 속도 저감 유도기법도 확산한다.

오는 9월 28일 예정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재단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어린이 안전의자(카시트) 무상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 착공단계부터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지킴이` 채용을 확대해 고위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산불 가해자 감시 등을 위해 산불 감시용 CCTV를 1800대, 감시초소를 160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운영한다. 안전보안관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7대 무시 관행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지자체의 각종 안전점검에도 참여한다. 안전보안관은 우선 안전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생활 속 참여와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도 대표적인 안전문화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의 체계적인 점검ㆍ관리를 위해 매월 시ㆍ도 재난실장회의를 통해 안전문화운동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활동 과정상의 우수사례도 공유ㆍ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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