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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5월03일 11시48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3년간 분식회계 주요 적발사례를 분석해 회사 감사위원회, 내부감사조직,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에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주요 적발사례는 재고자산ㆍ매출ㆍ예금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자회사 허위 매각 등이다.

한 상장회사는 재고자산인 고철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종속회사에 재고자산을 이동해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회계장부와 증빙서를 작성했다가 재고자산 이동 시 발생하는 운송비가 없어서 적발됐다.

다른 상장사는 상장폐지를 피하려 제조되지 않은 제품을 만든 것처럼 허위증빙을 꾸민 뒤 거래처와 공모해 판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폐기 여부와 판매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사용 여부 ▲최초 원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가 동일한지 여부ㆍ급여대장과 매출총이익 확인 ▲매출계상 내역과 물류창고 입ㆍ출고 내역을 비교하는 등 물류흐름 ▲현지 해외법인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세금계산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자료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해외 자료 협조 요청,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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