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6년09월29일tue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6년09월28일 11시15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남구는 대연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및 제7항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0월 7일까지 공람한다고 이달 23일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근린생활시설 규모 축소 ▲세대창고 신설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못골번영로72번가길 36(대연동) 일원 999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대연역과 경성대ㆍ부경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연초, 용소초, 연포초, 해연중, 동천고, 세연고, 부산중앙고 등이 있다.

한편, 대연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4년 9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25년 6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김진원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세미나 개최… 역할 강화 방안 논의 (2026-09-28 11:17:34)
[아유경제_오피니언] 즉시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쟁점 (2026-09-28 10:34:30)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