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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15일 12시06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한 긴급 상황이 교통ㆍ안전점검 등 분야로 확대되며 드론을 긴급 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19곳 추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1월 긴급 상황 등에 드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야간ㆍ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했지만 보완할 점이 발견돼 추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소방ㆍ산림 분야로 국한된 공공목적 긴급 상황의 범위가 확대된다.

대형사고로 도로ㆍ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드론을 띄워 상황을 파악하고 시설물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게 된다.

태풍ㆍ수해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나 수질오염 등을 감시하기 위한 경우도 긴급 상황으로 가정해 드론 비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 특례를 적용받아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곳이 추가된다.

공공목적의 긴급 상황 시 드론 비행 승인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공항 인근 등 관제권 구역이나 군사보호구역 등 비행금지구역 안에서 드론을 띄우거나 25㎏ 이상 드론을 날리는 경우 비행 3일 전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 상황이라면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한 뒤 사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은 소방 등 목적으로 6개월 동안 유효한 드론 비행 허가를 미리 받아 두고 있다. 앞으로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도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드론 대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야간ㆍ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의 경우 검토 기간이 현재 9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를 신설하면서 미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90일로 정했지만, 그동안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처리 기간을 단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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