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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14일 12시04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게시글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방심위는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신상정보 유포, 외모 비하, 욕설ㆍ모욕 등으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등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방심위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상황에 대한 자극적 재연이나 묘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미투 운동과 관련한 피해자는 방심위 홈페이지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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