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11월17일mon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8년03월14일 12시10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포함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분류된 2만767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안내문에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취지와 별도관리 대상 선정 기준, 이의 제기 절차 등의 내용이 실렸다.

병적 별도관리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병역법에 따른 것으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와 자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의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 입영 연기 등에 관한 면밀한 검증을 받게 된다. 병무청이 설치한 공정병역심의위원회가 이들의 병적을 관리한다.

병적 별도관리는 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병역 면탈로 국민 위화감이 커지는 것을 막고 공정 병역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에도 병역 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 병역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필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기관연계 전문연수 ‘실시’ (2018-03-15 11:57:55)
문 대통령, 최흥식 금감원장 사표 수리 (2018-03-14 12:04:13)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