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6년10월01일thu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조사 강화에 체계적 대응
등록날짜 [ 2026년09월08일 10시32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와 점검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관수 공인노무사가 운영하는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 수급 대응센터`가 전국 단위 사건 수임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히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추가징수와 지급 제한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취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역시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 제공이나 사업활동 등이 확인될 경우 부정 수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그동안 부정 수급 분야에 대한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왔다. 실제로 이관수 노무사는 `노동부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출간했으며, 해당 저서에는 부정 수급의 개념과 유형, 관련 판례 및 쟁점, 육아휴직급여 등의 부정 수급 처리 기준, 형사처벌 및 고용보험심사제도 등이 정리돼 있다.

또 최근에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세미나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서의 고의성과 공모관계,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의 구별 등에 관한 실무적인 분석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부정 수급 사건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

부정 수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고용노동부 조사에 앞서 실제 경위와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같은 행위라도 단순 착오인지, 신고의무를 인식하면서 사실을 은폐한 것인지, 사업주와 수급자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급여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수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는지, 임금이나 대가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명목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 제공이나 경제활동이 있었는지, 해당 행위의 지속성과 대가성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 수급 대응센터`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정 수급 조사 사건을 대상으로 사건 초기 사실관계 검토부터 의견서 및 소명자료 작성, 조사 대응, 행정처분 검토 등 사건의 성격에 맞는 대응을 진행한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히 금액을 반환하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행위의 경위와 고의성 여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에 대한 조사 강화로 과거 수급 건까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조사 통지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로, 제15회 공인노무사에 합격했으며 현재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부정 수급 관련 저서와 다수의 노동법 칼럼을 통해 부정 수급 제도와 대응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박진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유경제_부동산] LH, 입찰비리 자진신고 감면 대상 확대… 보상금 최대 30억 원 (2026-09-08 11:23:32)
[아유경제_재개발] 상계1구역 재개발, 협력 업체 선정 위한 ‘발걸음’ (2026-09-08 10:16:05)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