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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13일 15시43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5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 치 보험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 5회 분할로 고지된다.

이전에는 별도 신청을 하면 10회까지 분할이 가능했다. 허나 신청절차를 밟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돼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보수가 줄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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