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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13일 12시19분 ]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해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하도급법 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소기업 기술 제3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범위 확대가 초점"이라고 답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유용과 관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직접 사용할 때만 규제했던 것을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정무위 위원들은 "기술 유출로 중국 등 제3국에서 물건을 만들면 국가정보원 등이 나서서 수사해도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제3자 기술 유출 행위를 공정위가 입증할 능력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주로 지방 사무소가 다뤘던 사건을 본부가 다루고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특허청 등과 협업체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용 여부도 입증하기 어렵지만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찰청, 특허청,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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