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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13일 11시46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 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ㆍ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 결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제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유통 실적(소매 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 제품은 유통 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 원 이상 수입 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 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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