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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09일 10시08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8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5위에 선정되는 등 깨끗한 기업 이미지를 추구해온 유한킴벌리가 10년간 대리점과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눈총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시정비사업 입찰 담합과 닮았다?… 업계 우려 목소리 커져

지난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그 대리점 23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유한킴벌리와 유한킴벌리 소속 5명의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을 구매하는 입찰에 참여한 24개 사업자들과 사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 사업자,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뒤 참여했다.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은 입찰 참여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입찰 참여 전 업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들러리사, 투찰 가격 등을 협의하고 들러리사를 세우는 형태의 입찰 담합 행위는 특히 도시정비사업에서 건설사 간에 만연하게 이뤄져 독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업계에도 이처럼 독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한쪽에서는 "공익캠페인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추구해왔던 유한킴벌리가 입찰 담합을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이번 파문으로 오랫동안 존경받는 기업 이미지를 지켜 왔던 유한킴벌리에게 `검은 낙인`이 새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방역복 등의 구매 입찰과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의 자기가 취급하는 제품을 해당 발주처 내지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해 해당 발주처 내지 수요처를 대상으로 자기가 취급하는 제품의 규격 등에 대해 홍보하고 설명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에 참여했다.

24개 사업자들은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경우 전자 우편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투찰 전 들러리사가 낙찰 예정사의 투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합의대로 투찰했으며 낙찰 예정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투찰했다.

유한킴벌리는 총 입찰 41건 중 26건을 낙찰받았는데, 유한킴벌리가 4건을 낙찰받고 22건은 유한킴벌리의 대리점들이 낙찰받았다.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이는 전체 입찰 중 절반이 넘는 입찰을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4개 사업자 모두에게 향후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총 6억500만 원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와 그 소속 직원 5명에게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한두 번도 아닌 10년 동안이나?… 소비자 "인식 변화 어려울 것"

이번 조치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일반 마스크 등에 대한 구매 입찰에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 간 지속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이다.

이는 유한킴벌리의 입찰 담합이 9년에 걸쳐 자행돼왔다는 점이 드러나 여론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 소비자는 "환경보호활동이 자리잡기도 이전인 1984년에 시작된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으로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이 9년 동안이나 입찰 담합을 자행해왔다니 충격이 크다"며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쉽게 이뤄지지는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고발 결정은 본사와 대리점 간 담합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다.

이날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보는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사 측의 입찰 담합 등과 관련해 유한킴벌리의 공식 입장을 요청하려 이달 6일, 7일 사 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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