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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02일 12시01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ㆍ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했다고 2일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자는 1시간 이상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면서 "성평등 교육은 17개 시도당위원회의 여성리더십 센터나 외부기관을 통해 진행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의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당무위의 권한을 최고위에 위임하는 안건을 오는 5일 예정된 당무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무위에서 광역ㆍ기초단체장 후보경선 방식을 포함한 공직 후보자 추천심사 기준 및 방법안 등도 의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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