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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02일 12시01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환경부는 중ㆍ소형 경유차의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2배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ㆍ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된다. 아울러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ㆍ신고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중ㆍ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중ㆍ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 대)가 대형 이륜차(8만5000대)보다 많아 연간 오염물질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ㆍ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중ㆍ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는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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