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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2월26일 12시12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특례를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선금은 공사, 제조, 용역계약 등에서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을 납품업체가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이다.

먼저 납품업체가 요청하면 발주기관인 국가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선금의 비율을 기존보다 10%p 인상한다.

예를 들어 20억 원 미만의 공사 계약인 경우 선금 지급 비율이 50%에서 60%로, 10억 원 이상의 물품ㆍ용역 계약인 경우 선금 지급 비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선금의 최대한도를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납품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기한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도 단축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즉시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각 발주기관의 선금 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재정 조기 집행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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