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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제 및 지정은 공업지역의 위치 변경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행위”
등록날짜 [ 2018년02월26일 12시12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9일 법제처는 경기도 고양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제2호 본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이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되 그 예외로서 시ㆍ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은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새로운 공업지역의 지정은 엄격히 통제하되,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위치 변경은 허용하려는 규정이다(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부 개정돼 1994. 4. 8.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해제 및 지정은 공업지역의 위치 변경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로서,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후 변경된 위치에 새롭게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태의 면적이 해당 규정에 따른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태의 면적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으로 본다면, 공업지역의 해제와 대체 지정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업지역은 그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만이 있을 뿐이어서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새로운 공업지역의 지정은 통제하되 기존의 총면적이 유지되는 공업지역의 위치 변경은 허용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의 입법 목적에 비춰 보더라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먼저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의 문언 상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업지역의 총면적이 순수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업지역의 해제가 먼저 있은 후 다른 위치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이 있을 때 그 해제 및 지정이 공업지역의 위치 변경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업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소멸되는 등의 사유로 단순히 그 지정을 해제해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이 감소됐다가 다시 사후적으로 공업지역의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정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제한을 위반한 공업지역 지정을 막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만 같은 호 본문에 따른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고, 해당 심의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해제와 그 지정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그 해제의 경위, 해제와 새로운 공업지역 지정까지의 시간적 간격,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협의 경과와 그 협의내용 등의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이 기존 공업지역의 위치 변경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뤄지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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