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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지난 22일 대표발의… 제39조제2항제4호 및 제44조의2 등 신설
등록날짜 [ 2018년02월23일 12시02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하도록 해 하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전국의 일부 신축 공동주택에서 사업주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하는 균열 및 누수 등의 부실시공 하자로 인해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크고 작은 하자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분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의 잘못을 거론하며 집단민원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부실시공은 주택공급계약서ㆍ관계법규ㆍ설계도서 및 시공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검사해야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부실시공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할 때 적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관에서도 적용해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저감하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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