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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2월23일 12시02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3일로 예정됐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가 법원 결정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이 선거와 관련해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ㆍ한국서점조합연합회ㆍ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단체장이 제기한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연합회 소속 3개 단체장은 회비미납 등을 이유로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선거권 박탈이 연합회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본안 판결 확정까지 2월 23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회장 선거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로 정식 출범했다. 이달 1일 끝난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현 회장인 최승재 회장만 등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원 결정에 따라 회장 선거 등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회장 임기는 오는 24일 종료되며 회장 직무 대행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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