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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2월23일 12시01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항공기나 선박에 투자하는 특별자산 펀드도 금전 차입과 대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특별자산 관련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금전 차입과 대여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자산 펀드란 증권ㆍ부동산을 제외한 항공기, 예술품, 선박, 지하철, 광산, 지식재산권, 탄소배출권 등 특별자산에 펀드 재산의 50% 넘게 투자하는 펀드를 뜻한다.

투자 대상이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의 상품 개발이 용이해 대체투자 상품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또 최근 수년간 이어온 저금리 기조 속에서 특별자산 펀드는 몸집을 꾸준히 늘려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21일 현재 특별자산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58조2821억 원으로 1년 전(49조4327억 원)보다 17.9% 늘어났다.

이에 금융투자 업계는 실물펀드의 운용 폭 확대와 펀드 활성화를 위해 특별자산 펀드의 금전 차입과 대여 허용을 요구해온 바 있다.

금융위는 또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펀드가 다른 투자자보다 우선해 손실을 충당하는 약정을 체결할 경우 손익 분배나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 참여형 사모 펀드 업무집행 사원의 보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역외투자 일임ㆍ자문업자의 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사전 승인을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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