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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단지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했는지 검사한 것일 뿐”
등록날짜 [ 2018년02월22일 11시21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해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목욕장업을 하는 자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기준 그 밖에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 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 및 감염병 환자 그 밖에 함께 출입시켜서는 안 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 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해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서는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욕수는 매년 1회 이상 같은 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를 해야 하되(본문),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장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Ⅱ 및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서는 `목욕장업자`의 목욕장의 수질 관리를 위한 위생관리기준으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는 공중위생영업자인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의무 중 하나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해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이행 등에 대해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ㆍ도지사 등이 공중위생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므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목적으로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해 그 수질을 검사했다고 해 이를 목욕장업자의 목욕장 원수 수질검사 의무를 대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해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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