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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2월14일 12시06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14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총 1만5118건이 접수돼 전년 9832건보다 53.8% 늘었다.

전체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중 해외 구매대행 관련이 5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해외 직구 관련 불만은 전년보다 116.3% 급증했다.

작년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불만 7913건 중에는 `취소 및 환불거부`가 33.9%(2686건)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위약금ㆍ수수료 부당청구`(25.2%, 1990건), `오배송 및 지연`(13.4%, 1063건)이 이었다.

소비자원이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4곳을 조사했더니 조사대상 160개 상품 중 4개 상품 판매자만이 해외 구매가격, 운송료, 구매대행 수수료, 관·부가세 등 판매가격을 구분해 고지했다.

소비자원은 "구성 내용을 구분해 고지하면 취소ㆍ환불 시 수수료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매대행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홈페이지에 `반품 및 교환 불가`, `교환 및 반품 24시간 이내` 등으로 표시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반품 배송비 등 판매가격 구성내용에 대한 표시 이행과 청약철회 관련 표시 자율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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