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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의 문언 상 명백히 명시돼 있어”
등록날짜 [ 2018년02월13일 11시56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수의 노선을 운영 중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인가ㆍ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해 위반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노선별로 과징금을 산정해 하나의 처분으로 총액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다수의 노선을 운영 중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인가ㆍ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노선별로 과징금을 산정해 하나의 처분으로 총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2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의 하나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을 정해 여객을 운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88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정하며, 이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다수의 노선을 운영 중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인가ㆍ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해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노선별로 과징금을 산정해 하나의 처분으로 총액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여객자동차법 제88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정지 처분의 부과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고 사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은 사업정지 처분의 부과 대상과 동일해야 할 것이므로 하나의 처분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기준으로 총액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 문언 상 명확하다"고 짚었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례 참조).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면허의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는 노선폐지나 감차(減車)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노선폐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구성요소인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여객자동차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춰볼 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사업면허라고 할 것이고 노선은 사업계획의 구성 부분일 뿐, 별도의 면허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라 노선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노선별로 위반행위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하나의 처분으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하나의 처분으로 5000만 원을 초과해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전부정지 처분보다 완화된 `사업일부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노선별로 산정해 합산한 과징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처분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과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다수의 노선을 운영 중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인가ㆍ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해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노선별로 과징금을 산정해 하나의 처분으로 총액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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