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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대리인 자격 표시 없어도 성립된다”
등록날짜 [ 2018년02월09일 10시50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의 오피스텔에 대해 소유자 명의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월세 등을 받아 챙긴 경우 사기죄 외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ㆍ행사죄 역시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제3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ㆍ행사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항소심에선 사기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5월경 A건설사 소유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한 김 씨는 분양대행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일 뿐 A건설사의 동의 없이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데도 2014년 10월 6일경 이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총 책임자라고 소개하고 황 모씨와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 양식의 보증금 란에 `전세 5000만 원 지급`이라고 적고, 임대인 란엔 A건설사가 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해 설립한 법인 B를 적고, 그 옆에 괄호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출력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 황 씨에게 건네준 혐의(자격모용사문서작성ㆍ행사)로 기소됐다. 임대인 란에는 B의 법인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대인 B의 신협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다.

김 씨는 황 씨와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황 씨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5년 4월까지 6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전ㆍ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8580만 원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에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임차인들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했고, 임차인 황 씨 역시 "피고인이 오피스텔의 책임자라고 소개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1심과 2심은 "황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성명란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했을 뿐 분양회사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을 기재하지 않아 분양회사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 등 자격을 모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자격모용사문서작성ㆍ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해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과 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계속해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 "임대차계약서의 형식과 외관, 위 계약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거래에서 위 계약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B`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에 의해 `B`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성명으로 `B`로 기재돼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 표시가 없고 또 피고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다는 점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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