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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2월09일 10시29분 ]


1. 사안의 개요

A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 등의 조합 임원들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상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조합 연임 결의를 하였습니다.

조합장 및 조합 임원에 대한 새로운 입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 조합장 등의 연임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즉, A 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가 입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연임 결의를 얻어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조합장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신청을 한 사안에서 당 법무법인이 A 조합 및 조합장을 대리하여, 연임결의의 경우 새로운 입후보자등록절차 없이 기존의 조합 임원들을 대상으로 연임 결의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직무집행 정지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법률 및 정관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채무자 조합은 후보자 등록절차를 밟아 총회에 새로운 임원의 선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21조제5항이 조합임원의 상한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기존 임원의 임기 만료 후 연임을 안건으로 한 결의가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다른 조합원들에게 입후보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만 연임결의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연임 안건을 상정하여 부결되면 그 때 입후보등록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23조 이하에서 후보자 등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후보자 등록절차를 밟아 임원 선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연임 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2017카합50339 결정)`고 판시하며 채권자들의 채무자 조합 및 조합장의 신청을 기각한바 있습니다.

3. 결론

결국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의 연임결의에 대한 조합 정관의 근거가 있는 한 새로운 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장의 연임결의 경우 그 연임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피선출권 침해에 대해서는, 연임 안건을 상정하여 부결된 경우 그 때 입후보자 등록 절차를 새로이 받아 새로운 조합 임원 결의를 하면 되므로 피선출권 침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조합 임원의 연임 결정 방법은 조합 임원의 연임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 받는 방법 및 새로운 입후보자등록 절차를 통해 총회에서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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