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11월09일sun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등록날짜 [ 2018년02월09일 10시25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인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2017년 5월 30일 선고 2014다61340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시장의 혼탁ㆍ과열을 방지하고 조합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은 계약 상대방 선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약 상대방 선정의 방법을 법률에서 직접 제한하고 제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경쟁입찰의 실시를 위한 절차 등 세부적 내용만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것이 계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쟁입찰`은 경쟁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입찰자 중 입찰 시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참가인을 낙찰자로 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위 규정이 낙찰자 선정 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년 3월 31일 선고 2014헌바3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헌법」은 제40조에서 국회 입법의 원칙을 정하면서, 다만 「헌법」 제75조, 제95조 등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등을 열거하고 있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 입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위 헌법재판소 2014헌바3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나 그에 관한 평가와 의사결정 방법 등의 세부적 내용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자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입찰의 개념이나 민사법의 일반 원리에 따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규율할 내용은 경쟁입찰의 구체적 종류, 입찰공고, 응찰, 낙찰로 이어지는 세부적인 입찰절차와 일정, 의사결정 방식 등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9년 6월 25일 선고 2007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위 헌법재판소 2014헌바38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이 시공자 선정에 관해 매우 추상적인 기준만을 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규정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조합이나 계약 상대방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 등이 받는 불이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위 헌법재판소 2014헌바3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결론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시공자의 선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합헌이라는 점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남기송 변호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의 ‘연임’ 결의의 적법여부 (2018-02-09 10:29:01)
실시계획인가 의제없이 개별법 적용 (2018-02-09 10:24:01)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