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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2월05일 15시24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맡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5일 설명자료를 내고 "관리처분인가와 관련해 현재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하거나 의뢰키로 한 단지가 없다"며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이 신청된 9개 단지에 대해 통상적 검토보다 더 철저한 2단계 검토 절차를 거쳐 인가 여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법률ㆍ회계 등 내외부 전문가 9인이 참여하는 `서초구 관리처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초구는 이러한 검토에도 신청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초 재건축 투기 규제를 위해 관할 구청 관리처분 계획 승인에 앞서 한국감정원 등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초구는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이며 한국감정원 타당성 검증제도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상 임의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과다한 사업비 증가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서초구 9개 단지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현행법을 적용받아 타당성 검증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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