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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2월05일 13시17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초등학생 대상의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 시 겉면 표시가 의무화되고 타르색소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 유통하는 화장품이 늘고 있지만 성인용과의 구분이 모호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가 어른보다 유해성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존제 2종(살리실산ㆍIPBC)과 타르색소 2종(적색2호ㆍ적색 102호)은 어린이용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중에서 특히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발암 논란 등으로 이미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뿐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과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치약 등)와 같은 의약외품에도 쓰지 못한다.

또 착향제인 `아밀신남알`(Amyl Cinnamal),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등 26종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화장품 제조 때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경우 성분 이름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 함량까지 표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더 거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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