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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2조의4 신설
등록날짜 [ 2018년02월02일 12시06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존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교체해 화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규정이 법 개정 이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전의 건축물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최근 충북 제천에서의 화재 사고와 같이 화재는 대규모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이전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의 교체를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감 재료의 교체를 촉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여러 화재로 인해 국민들이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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