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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련법에 임대료의 5%로 한정하고 있어”
등록날짜 [ 2018년02월02일 12시04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돼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하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 없이 해당 계약이 만료된 경우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이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언 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2005년 7월 13일 법률 제7598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돼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제14조제2항을 신설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임대사업자가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허용되는 최고 한도로 임대료를 증액해 건설임대주택을 과도한 영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2005. 7. 13. 법률 제7598호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①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돼 2015년 12월 29일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전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된 6가지 규제 중 4가지 규제를 폐지하면서도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규정은 유지한 입법 연혁과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제1호)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규정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연 5퍼센트의 범위`는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연 5퍼센트의 범위`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증액하고 그 증액의 범위를 임대료의 5퍼센트로 한정하는 의미로서, 이 사안과 같이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증액할 수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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