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7월29일tue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8년01월31일 12시13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ㆍ이하 게관위)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해 고시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에 2016년에 4개의 프로그램이 선정ㆍ고시돼 현재까지 운영돼 왔다.

2018년에 새롭게 고시된 음란물 등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테스트(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으로 등록된 업소는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단 프로그램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새롭게 선정ㆍ고시된 차단 프로그램을 교체ㆍ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해 프로그램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에서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예전(구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롭게 고시된 차단 프로그램은 진화되는 가상사설망(VPN)과 우회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을 향상해 음란물과 사행성게임물로부터 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노우창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가나초콜릿, 누적 매출 1조 돌파 (2018-02-01 11:39:06)
장하성 靑정책실장, 최저임금 대응 모범기업 방문 (2018-01-31 12:13:08)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